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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빚을 정리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23
신용카드 빚과 대출이 합쳐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이 부담이 적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신청하면 얼마나 빚을 줄여주나요? 개인워크아웃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카드 빚과 대출 등 채무가 8천만 원 정도로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고,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해 원금 일부 감면이나 이자 감면을 통해 채무를 줄여줍니다.
    신청 후 조정이 이루어지면 매월 상환 계획이 설정되며, 조정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은 제한될 수 있고,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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