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요
상속재산으로만 빚을 갚고 부족하면 제 재산으로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한정승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구에서 상속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급하게 찾고 있는데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한정승인 절차가 복잡한가요?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로, 본인 재산으로는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서류 준비와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