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게 됐는데 퇴직금이 5억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세무사한테 문의해보니까 퇴직소득세가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퇴직 시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일시수령 기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으나,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해 다음 연도로 일부 이전하거나, 퇴직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체하는 방법도 절세에 도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최적 방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