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급명령답변서 써야 하는데... 2주 안에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3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 통지서가 왔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도 틀렸고 계약 내용도 왜곡되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요 지급명령답변서를 2주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하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이며,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작성 시 객관적 증거를 잘 정리하고,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