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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인가요? 우리 회사에서 안 해주는데 문제될까요?

등록일 | 2025-09-24
직장에서 상사의 괴롭힘이 심한데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교육을 안 하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교육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 내용이나 횟수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회사에 교육 시행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 절차,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고, 횟수나 구체적 방식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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