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의 괴롭힘이 심한데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교육을 안 하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교육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 내용이나 횟수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회사에 교육 시행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고 절차,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고, 횟수나 구체적 방식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