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코인 리딩방에서 "100% 수익 보장"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전부 손실났어요
운영자가 추천한 코인들이 모두 폭락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작된 정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투자 손실도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집단고발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코인 사기 전문 변호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텔레그램 코인 리딩방에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 투자금을 빼앗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투자 손실도 피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과 입증 자료(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집단고발이나 공동 대응이 수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을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