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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소멸시효 상담 받고 싶어요! 10년 전 세금인데 아직도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3
10년 전에 사업을 접으면서 지방세를 못 낸 게 있는데 최근에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오래된 세금도 소멸시효가 없는 건가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궁금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효가 완성됐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세는 부과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독촉·압류 등 징수 절차가 있으면 그때마다 시효가 중단돼 다시 5년이 계산됩니다.
    고지서와 독촉장 발송 기록을 확인해 시효가 모두 지났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납부의무 부존재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 안내를 위해 시·군·구청 세무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사 또는 조세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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