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연장을 신청했는데 출입국에서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부 사유가 납득이 안 가고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출입국 관리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출입국 관리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 중에도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F-2 비자 연장 거부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출입국 관련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한국에 체류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