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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신고하고 싶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따라다녀요

등록일 | 2025-09-25
6개월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서 정말 무서워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건가요? 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같은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스토킹 행위 제지 및 분리 조치가 취해지며,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바로 조치를 취해주니 두려워 마시고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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