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저를 스토킹하고 있어서 정말 무서워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건가요?
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같은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로 스토킹 행위 제지 및 분리 조치가 취해지며,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바로 조치를 취해주니 두려워 마시고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