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 중인데 8살, 5살 아이 둘의 양육비를 월 80만원만 주겠다고 하네요
남편 월급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양육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법정 양육비 기준이 어떻게 되고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나중에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1
양육비 산정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해 결정되며 남편 월급 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80만원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재산명시·가압류·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에서 상담과 집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법원이나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표준 산정액을 확인받아 양육비 확정명령을 받고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