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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9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형에게만 상속하셨는데 당시에는 몰랐어요 최근에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궁금하고 기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는 건가요? 형과 관계도 안 좋은데 유류분 청구하면 가족 갈등이 더 심해질까봐 고민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 시에는 형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또는 협의 요청을 할 수 있고, 가족 갈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절차와 권리금액 계산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유류분 산정 → 반환 요구 → 합의 또는 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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