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협의이혼 신고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이미 합의했는데 서류 작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구청에서 양식을 주나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작성할 때 실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 본인들이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협의이혼 신고서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미리 준비할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협의서, 자녀가 있으면 양육 동의서입니다.
작성할 때 실수하면 등기 후 권리 관계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합의가 이미 완료됐다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체크리스트나 안내문을 참고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