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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것 같아서 불안해요

등록일 | 2025-09-22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도급업체 사정이 안 좋아 보여요 하도급 대금을 제때 못 받을까봐 걱정돼서 발주처와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직불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원도급업체 동의 없이도 발주처와 직접 합의할 수 있는 건가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면 하도급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하도급법상 발주처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못 주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직불제도가 있습니다.
    직불합의서에는 공사명, 금액, 지급기한, 발주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원도급업체 동의 없이 발주처와 합의할 수도 있지만, 원사업자의 동의가 있으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합의를 해도 법적 보호는 받지만, 실제 지급은 발주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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