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6개월 넘게 치료받으면서 2천만원을 청구하네요
제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할까요?
교통사고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소송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답변 1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상대가 과도한 치료비·위자료를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인정되며, 사고 경위·의료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송 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1심 기준으로 보통 몇 달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