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할 때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산재 승인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1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정신과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가 필수적이며, 업무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량 증명 자료,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반대하더라도 산재 신청에는 영향이 없으며, 근로자 본인의 권리이므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