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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신고당했어요ㅠ 카톡으로 보낸 사진 때문에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5-10-01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신고당했어요ㅠ 카톡으로 보낸 사진 때문에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연인관계였던 사람한테 사적인 사진을 보냈는데 헤어진 후에 고소당했어요 당시에는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건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전과자가 되면 취업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정말 걱정돼요

답변 닷말풍선 1

  •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사진이라도, 헤어진 후 상대방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며 고소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 또는 처벌 면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도움은 혐의 대응, 합의 절차, 증거 정리에 중요하며,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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