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였던 사람한테 사적인 사진을 보냈는데 헤어진 후에 고소당했어요
당시에는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건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전과자가 되면 취업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정말 걱정돼요
답변 1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사진이라도, 헤어진 후 상대방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며 고소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 또는 처벌 면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도움은 혐의 대응, 합의 절차, 증거 정리에 중요하며,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