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3개월 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체당금은 밀린 임금의 100%를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한도가 있나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한지 알고 싶고
체당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체당금은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법정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밀린 전액을 다 받을 수 없고,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임금 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시 체당금 신청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부도·폐업 증명서, 은행계좌 사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서류가 완비되고 문제 없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