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취업규칙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문제예요
취업규칙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문제예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는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연차휴가일수도 줄어들고 퇴직금 계산 방법도 바뀌어서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변경할 때 근로자나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불리한 변경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원래대로 돌려놓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