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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토지임대 받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해서 이의신청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22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임대료가 작년보다 2배나 올랐어요 임대료 산정 기준을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고 그냥 납부하라고만 하네요 국가토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 산정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유지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기존 임대료, 주변 유사 국유지 임대 사례, 임대료 산정 방식 자료 등을 확보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면으로 국토관리청 등 관할 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행정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 준비, 증거 수집, 심판 대응 측면에서 안전하며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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