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토지임대 받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해서 이의신청하고 싶어요
국가토지임대 받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해서 이의신청하고 싶어요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임대료가 작년보다 2배나 올랐어요
임대료 산정 기준을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고 그냥 납부하라고만 하네요
국가토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 산정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