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샀는데 불량품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증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조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시 신청서와 영수증, 거래내역, 제품 사진 등 증거를 제출합니다
위원회가 양측 의견을 듣고 조정하며, 합의가 되면 조정서 작성됩니다
조정 결과에 불만이면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