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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변호사 찾고 있어요! 회사 이사로 있는데 주주와 분쟁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요

등록일 | 2025-12-24
상법변호사 찾고 있어요! 회사 이사로 있는데 주주와 분쟁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요
중소기업 이사로 재직 중인데 대주주와 경영 방침을 두고 갈등이 생겼어요 이사 해임 결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임이 가능한가요? 상법상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고 부당한 해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법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어도 해임 자체는 가능한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임기 보장 없거든요.
    부당 해임이면 손해배상이나 해임 무효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 결의 방법이 법령 위반했거나 부당하면 제소할 수 있고요.
    상법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사법" 전문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회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빨리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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