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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소송 요건이 궁금해요!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부당한 것 같아서 소송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0-0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이 과도한 것 같아요 같은 위반 행위로 다른 업소들은 과태료만 부과받았는데 저만 영업정지라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승소 가능성은 어떨까요? 소송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하기에는 어려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평성 문제, 동일 행위에 대한 다른 업소 처분과의 차별, 처분의 과도성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증거로 현장 조사 기록, 다른 업소 처분 사례, 처분 이유 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제기할 수는 있으나 행정법과 증거 제출, 서류 작성 등이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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