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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 하는데 교육청이나 국세청에 신고 해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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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학교 매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 하는데 교육청이나 국세청에 신고 해도 되나요?
현금만 유도해서 조마조마하네요.. 일정 매출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 결제가 의무라던데 매점 측의 거부 행위도 법적으로 신고 대상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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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거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만 의무입니다. 매점은 작은 규모면 의무 아닐 수 있고요.
국세청 126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신고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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