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도 노조 (노동조합)가 설립되었는데 이를 보호하는 법적인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무노조 경영이라 조마조마했었는데 헌법상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히 삼성 노조 사안도 근거 법령 사안으로 보장받는 거 맞는 거죠?
답변 1
삼성 노조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기업이 아무리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내세웠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 내에서도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