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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상한 폐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ㅠ

등록일 | 2026-03-25
편의점에서 상한 폐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ㅠ
유통기한 지난 걸 팔았다니 조마조마하네요 ㅠ 관리 소홀이 명백하면 법적으로 확실히 상한 폐기 음식 사안에 대해 치료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 요 ;

답변 닷말풍선 1

  • 알바하다가 드신건 어쩔 수 없지만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치료비 청구 가능하고요.

    병원 진료받으시고 영수증 챙기세요. 편의점 본부에 치료비 청구하시면 되고, 안 주면 소비자원 1372 신고하세요. 식약처에도 신고 가능하고요.

    식중독이면 진단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상금 받으실 때 필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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