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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 된 후에 상간남을 상대로한 민사 위자료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높아졌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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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간통죄가 폐지 된 후에 상간남을 상대로한 민사 위자료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높아졌나요?
형사 처벌이 안 되어 조마조마하네요 ㅠ 보통 1~3천만 원 선에서 법적으로 확실히 민사 처벌 수위 사안이 결정되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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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에도 위자료는 동일합니다. 1~3천만원 선이고요.
간통죄 폐지돼도 민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1~3천만원 선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 적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 2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 배상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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