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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여름에 재판이 안 열리는 휴가 기간 (휴정기)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7-27
법원도 여름에 재판이 안 열리는 휴가 기간 (휴정기)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재판이 미뤄질까봐 조마조마하네요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가 법적으로 확실한 법원 여름 휴가 기간 사안 맞는 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네, 맞습니다. 법원은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약 2주~3주 동안 재판을 쉬는 '하계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판사와 직원들의 휴식 보장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긴급하지 않은 일반 민사나 가사 재판 등은 이 기간에 기일을 잡지 않고 방학처럼 쉬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구속 피고인 재판이나 긴급한 가처분 신청 등 예외적인 사건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본인 재판이 휴정기에 걸쳐 연기되는지는 담당 재판부의 기일 안내나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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