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징역 형량 안 나오나요? ㅠ 뉴스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찾아봤는데 만 14세 미만은 법적으로 확실히 형사 처벌이 안 돼서 징역 같은 형량을 못 받는 촉법 소년 사안이 맞는 건가요? ㅠ 보호 처분이 최대라고 하던데 맞나요?
답변 1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조항을 보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형사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가 소년원에 최대 2년간 격리 수용되는 제10호 처분입니다.
아무리 죄질이 무거워도 소년원 수용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사회적 논란과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촉법소년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제적인 책임을 묻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