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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어학연수 가려고 하는데 수급 중단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2
실업급여 받는 중에 어학연수 가려고 하는데 수급 중단해야 하나요?
외국으로 한 달정도 어학연수 가기로 했는데 그 기간에는 구직 활동을못 하니까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한 달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가신다면 국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 IP로 몰래 고용24에 접속해서 신청했다가는 부정수급으로 걸려 큰 불이익을 당하고요. 출국 전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 체류 사실을 미리 신고해서 수급 기간을 일시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절차를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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