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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통해서 지원하고 면접 불참했는데 실업급여 부당 수급으로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8-26
사람인 통해서 지원하고 면접 불참했는데 실업급여 부당 수급으로 걸리나요?
면접 보러 오라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못 갔습니다.. 사람인 시스템에 면접 불참 기록 남으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제한할 수도 있는지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면접에 불참할 경우 구직활동(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입사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노쇼(No-Show)하면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면접 불참 사실이 플랫폼이나 기업 제보를 통해 고용센터에 전달되면 해당 회차 구직활동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사업장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변경하시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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