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범행 행위 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1심 판결문 보니까 제 범행의 행위 태양과 죄질이 아주 안 좋다고 적혀있어서 충격받았어요 ;; 법률 용어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저를 나쁘게 본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 1
행위 태양은 범죄를 저지른 구체적인 형태나 수법, 방식을 뜻하는 법률 용어로, 판사가 범행 수법이 대담하거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판결문에 쓰는 표현입니다.
태양은 한자로 모습 태, 모양 양을 써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도구 사용 여부, 범행 장소, 피해자에 대한 위력 행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판결문에 이 문구가 적혀 있다는 건,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를 넘어 "범행을 저지른 수법과 방식이 매우 나쁘고(행위 태양 불량), 범죄 자체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역시 불량하다(죄질 불량)"라며 양형(형량 결정)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