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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약식 청구했는데 벌금 금액이 나중에 확정될 때 바뀔 수도 있나요?

등록일 | 2026-07-09
검사가 구약식 청구했는데 벌금 금액이 나중에 확정될 때 바뀔 수도 있나요?
구약식으로 300만 원 청구됐다는 문자 받았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 금액이 깎이거나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검사가 청구한 구약식 벌금 금액은 나중에 법원 판사의 최종 판단 단계에서 최종 확정될 때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일 뿐이며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재판부 판사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죄질에 비해 벌금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약식명령 벌금 액수를 감경하거나 증액합니다.

    법원에서 최종 송달된 약식명령 고지서의 벌금 액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딱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나 경제적 곤란을 증명하는 소득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시면 판사로부터 추가적인 벌금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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