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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을 남이 20년 점유했는데 점유 취득 시효랑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중 뭐가 우선인가요?

등록일 | 2026-06-29
제 땅을 남이 20년 점유했는데 점유 취득 시효랑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중 뭐가 우선인가요?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썼다네요 ;; 20년 넘었다고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하는데.. 저는 그동안 사용료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지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자백하거나 그러한 정황이 증명된다면 점유취득시효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그동안의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임료 대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20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라는 대전제가 완벽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장을 살펴보면 타인의 토지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 점유한 이른바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여지없이 깨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효 취득 주장 자체가 법정에서 기각될 확률이 압도적이므로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즉시 토지 인도 소송과 함께 과거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절차를 가동하시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재산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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