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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서양식

등록일 | 2025-09-23
각 사이트에 보니 무보험차상해는 합의서가 없는것 같은데요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 합의를 봐야 하는지요?
무보험차상해로 합의보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전액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6개월 가량을
고생해가면사 병간호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형사합의를 해준다고해도
나중에 합의금 받은것이 전액 공제가 된다면 빗좋은개살구처럼 가해자는 처벌 감면받고
피해자는 제대로된 보상 받을수도 없다면 이건 너무 황당한 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잘 아시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형사합의와 별도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일부 보험사는 이를 공제 대상으로 삼아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 보험금 지급 방식과 공제 여부를 보험사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합의와 보험금 청구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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