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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비법인 사단) 탈퇴했는데 제가낸 친목 회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8
동호회(비법인 사단) 탈퇴했는데 제가낸 친목 회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운영진들이 안 준다고 하네요 ;; 비법인 사단 의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탈퇴할 때 그동안 쌓인 친목 회비에 대한 제 지분을 반환 청구하는 게 가능한 사안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비법인 사단 동호회를 탈퇴하셨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그동안 내신 친목 회비의 지분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 형태라서, 탈퇴하는 순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호회 정관이나 회칙에 '탈퇴 시 회비 정산 및 반환'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운영진에게 동호회 정관이나 회칙 전문을 요구하셔서 환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만약 정관에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정관을 첨부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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