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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 불법 행위 손해배상 금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2
사기당한 돈 불법 행위 손해배상 금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은 받았는데 돈을 안 돌려주네요.. 불법 행위 손해 배상 금전 보상 청구 소송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배상명령신청은 시기를 놓쳤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 시기를 안타깝게 놓쳤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이 민사 법원에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판결문이나 조서 등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승소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소송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채권 압류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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