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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공소시효 있다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니다

등록일 | 2025-09-29
과거의 일을 끄집어 내서 지금 성희롱으로 신고한다는데요
약 1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신고한다면
성희롱공소시효 인정 되어 실형이 나오는건가요?

성희롱 등등으로 그 여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건데
지금에야 와서 성희롱 고소한다고 그러고 난리입니다.
사실 근태 등등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돌려서 말하고
농담식으로 그런건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서
성희롱으로 생각했던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더라고 하더라도 농담일 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와서 이렇게 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성희롱공소시효 어떻게 되며 1년이내면 진짜 처벌 되나요?
진정을 넣는다고 막 그러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희롱은 피해자가 인지한 날부터 6개월~3년 내 신고 가능하며, 1년 이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담 의도라도 피해자가 성적 괴롭힘으로 느꼈다면 법원이 종합 판단합니다.
    즉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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