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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으로 지원했다가 바로 지원 취소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등록일 | 2026-06-26
사람인으로 지원했다가 바로 지원 취소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하려고 사람인 지원했는데 실수로 잘못 지원해서 바로 취소했거든요.. 지원 취소 기록도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다시 지원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 입사 지원을 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셨다면, 해당 내역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절대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을 취소하는 순간 고용주 전산망에 서류가 도달하지 않고 철회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직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이 상태로 사람인 구직활동 확인서 서식을 출력하게 되면 대장에 취소 혹은 미전송 마크가 찍혀 나와 실업인정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시려면 취소한 건은 제외하시고, 다른 채용 공고를 찾아 정식으로 지원을 완료하신 뒤 취소하지 않은 온전한 지원 내역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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