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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문자로 보내도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8-25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문자로 보내도 효력 있나요?
세입자한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하려고 하는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법적 증거가 되나요?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는지, 만기 몇 달 전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입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갱신거절 통지도 도달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세입자의 수신 확인 정황만 확보하면 충분한 정황에 기인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세입자가 답장한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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