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성폭력교육 이수명령 질문

등록일 | 2025-09-25
성적다중목적죄로 벌금500만원과 성폭력교육이수40시간만
판결 받았습니다.

1. 성폭력교육이수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2. 성범죄에서 벌금형이상이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저는 벌금과 성교육이수명령만 받았는데도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나요?
3.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성교육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뭐 영상시청만 하는건지 아니면 뭐 다른것도 하는지..)

답변 닷말풍선 1

  • 성폭력 교육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온라인 이수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벌금형 판결을 받으셨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성교육은 시청각 교육, 강의, 상담,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