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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청구소송 준비하는데 유산상속비율 봐주세요.

등록일 | 2025-10-01
10년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최근에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남은 가족은 저랑 누나 한명이 있는데 보통 동일한 유류분 권한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누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고 저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분할청구소송 준비하는데 유산상속비율 봐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법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자녀 2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자녀 각각 1/2입니다.
    다만, 이미 누나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청구 시에는 증여를 포함한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증여 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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