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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에 대한 조세불복 및 회생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명의대여에 대한 조세불복 및 회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의대여를 해주었고,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않았으며 빚이 많이 늘어나 카드사, 국세청으로부터 독촉 전화까지 받고 개인카드가 정지당하는 상황인데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인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1)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하여 실질 사업 운영자가 책임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고지서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90일이 지나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법인 앞으로 되어있는 빚, 임금체불, 위약금(사무실 전화, 차량 등), 미지급금(사무실 전화, 차량, 거래처 등)에 대한 부분이 모두 면제가 가능한가요? 개인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해당 서비스 업체에 제가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3) 우선 법인명의로 더 이상의 빚이나 다른 계약을 못하도록 폐업절차를 신청하고싶은데, 법인 앞으로 채무(임금체불, 미지급금 등)가 있을 경우 폐업 절차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바로 접수 가능한걸까요?? 임금체불이 있다면 제가 직원들에게 직접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4) 개인회생 절차와 사업자 폐업 절차를 밟아도 법인폐업을 별도로 제가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개인 회생의 경우, 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 제외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사업자 폐업만으로도 해결되는걸지 궁금합니다.

5) 상황이 너무 커지고있는만큼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할지 정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지금 제가 가장 첫번째로 해야할 절차가 무엇일지..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 관련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만 해결되므로 법인 채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법인 폐업은 채무가 있어도 가능하지만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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