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렸을 때 학원선생님께 안좋은 기억이 남아있는데
찾아보니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성추행공소시효 어떻게 되나요,,? 제가 17살때 당했던거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기억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서야 고소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마음이 잡혔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1
미성년자였던 때의 성추행은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범죄종류·당시 법규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이거나 성인이 된 뒤 10년까지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시효 계산은 사건 당시의 법률, 범죄 유형,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즉시 경찰 성범죄 전담부서나 성폭력 상담소,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 상담·신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