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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속세 질문드려요.

등록일 | 2025-09-30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오천만원 보태주신다고 하셔서 오천만원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계셨더라고요. 오천만원 만기가 8월이여서 적금깨지 않고 그냥 현금 오천만원을 제게 입금해주시고 8월달 만기 되면 제가 어머니께 오천만원 돌려드리기로 했거든요. 잔금치루는 날이 6월이여서 그때 어머니께 또 오천만원을 받으면 저는 기록상 일억원을 받은것 처럼 되는데 8월달 만기에 그 돈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드릴꺼거든요. 저는 사실상 오천만원만원만 받는 건데 기록상 8월 전까지는 일억을 받은 것 처럼 되니 상속세가 나올테고, 상속세 안나올 수 있도록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8월 만기에 갚는것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차용증은 어머니랑 저랑만 쓰면 되나요?!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상속세를 안내는게 맞는게 상황이 이렇게 꼬여버려서.. 어떻게 해야하나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실제 증여는 5천만 원이지만 기록상 일시적으로 1억처럼 보여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월 받은 5천만 원을 차용증으로 기록하고 8월에 상환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증빙할 수 있으며, 공증은 선택 사항이지만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금액, 차용일, 상환일, 이자, 서명 등을 명시하면 상속세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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