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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됐는데 전 집주인한테 하자 보수비 청구 가능하죠?

등록일 | 2026-07-21
아파트 매매 후 누수 발견됐는데 전 집주인한테 하자 보수비 청구 가능하죠?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요 ;; 매매 후 6개월 안에는 하자 보수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 집주인이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면 소송 가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천장 누수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계약 불완전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전 집주인에게 누수 보수 비용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 집주인이 "자기는 살면서 몰랐다"고 발뺌하더라도 매매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원칙이거든요.
    누수 업체 사장님을 불러 정확한 원인 진단과 수리 견적서를 받고, 누수 부위 사진을 남긴 뒤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통해 비용 청구를 요구하세요.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적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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