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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유급 자원 봉사 하고 소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21
실업급여 받는 중에 유급 자원 봉사 하고 소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청에서 유급 자원 봉사로 조금 용돈을 벌게 됐습니다.. 아주 소액이어도 실업급여 받을 때 소득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리게 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유급 자원봉사'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대가성 수당이나 봉사료를 지급받았다면 고용보험법상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그대로 수령할 경우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나 기관 감사 등을 통해 미신고 소득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체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과 형사 고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을 솔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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