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순위에 따른 책임 제한 절차 나 대응 전략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 상속 순위에 제가 1순위인데 이 빚에 대한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는 한정승인 같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ㅠ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 갚는 전략을 짜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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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손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되므로, 실무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절차를 거쳐 남은 상속 재산을 법적 순위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심판 고지 전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