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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 된다네요.. 갱신 청구권 쓸 수 있죠?

등록일 | 2026-04-08
전세 살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 된다네요.. 갱신 청구권 쓸 수 있죠?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 계약 체결됐다고 집주인이 바뀌니까 나가달라네요 ;; 실거주 목적 아니면 저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거 맞죠? ㅠ 새로운 주인한테 주장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갱신청구권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 바뀌어도 임차인 권리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 2년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팔려도 새 집주인한테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하고요.
    다만 새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 목적이고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통보하면 거절할 수 있지만, 실거주 안 하면 무조건 갱신해줘야 합니다.

    새 집주인한테 "계약 갱신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거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도움받으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셨으면 우선변제권도 있으니 보증금 걱정은 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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