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 된다네요.. 갱신 청구권 쓸 수 있죠?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 계약 체결됐다고 집주인이 바뀌니까 나가달라네요 ;; 실거주 목적 아니면 저도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거 맞죠? ㅠ 새로운 주인한테 주장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갱신청구권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 바뀌어도 임차인 권리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 2년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팔려도 새 집주인한테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하고요.
다만 새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 목적이고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통보하면 거절할 수 있지만, 실거주 안 하면 무조건 갱신해줘야 합니다.